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집중관리

- 온라인 판매 등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5.24 11:24 의견 0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사진/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인터넷쇼핑몰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를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가 늘어나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신규영업자 대상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현장 지도·점검 ▲월별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공익광고영상 표출 ▲온라인 판매 인기 제품과 적발 제품 수거·검사 등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일부 업체의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과 전체 식품 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식품유통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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