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대덕구 조성

-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6.02 11:32 의견 0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이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폭풍우나 홍수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를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경우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와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풍수해로 인한 구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대덕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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