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양영자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책임?투명성 강화 목적”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6.05 17:36 의견 0


대덕구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한다. 징계 범위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단된다.

양영자 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경우 구금상태에 한해 지급을 제한해 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또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등 △의원의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 출입 방해 등에 따른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3개월간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한다. 단, 경고‧사과 징계는 2개월간 2분의 1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징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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