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간, 관내 180개소 대상 
-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점검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8.31 13:43 의견 0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수산물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는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00일간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전통시장의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180개소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며, 주요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일본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수산물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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