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대전시 도마 큰 시장·한민시장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중앙·역전시장은 대규모 상시 행사로 12월까지

박선이 기자 승인 2023.09.21 15:05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도마 큰 시장, 한민시장에서 진행되며, 현재 대규모 상시 행사로 추진 중인 중앙, 역전시장 환급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 5만 원 미만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1만 원까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11월까지 태평시장(9월 15일~9월 21일, 10월 4일~10월 8일), 문창시장(10월 9일~10월 22일), 도마 큰 시장(10월 23일~11월 5일), 중리시장(11월 6일~11월 19일), 한민시장(11월 13일~11월 19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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