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방수옥 기자
승인
2023.10.30 10:26
의견
0
계룡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10월 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 관련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