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청사 전경


금산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지역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며 주민신고제도 운용한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1-750-3014)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상품권 사용 문화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