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3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도모

방수옥 기자 승인 2023.11.23 15:22 의견 0
'2023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장면/중구 제공


대전 중구는 22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0개 단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책임자, 입주자 대표회장 및 동별 대표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오전 1부 교육은 대전중부경찰서 이효경 강사의 범죄 예방교육과 대전서부소방서 유학윤 강사의 피난시설 관리 및 화재 대비·대처·진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최인석 전문강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 등을 안내하였고, 공동주택문화연구소의 표승범 전문강사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광신 청장은 “최근 활발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계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올바른 아파트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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