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 총 21,259건, 9억 4천만 원 부과

방수옥 기자 승인 2024.01.15 11:54 | 최종 수정 2024.01.15 12:25 의견 0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15일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259건, 9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042-720-900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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