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소년 도박 노출 근절 합동단속 실시

22~23일 나성동·조치원읍 침산리 일대…4개 기관·단체 참여

박선이 기자 승인 2024.08.22 21:00 의견 0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22∼23일 청소년 도박 노출 근절을 위해 나성동과 조치원읍 침산리 일대에서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4개 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이며, 단속 대상은 영업 중인 홀덤펍과 홀덤카페 전 사업장이다.

홀덤펍·홀덤카페는 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음주와 함께 카드 게임이 가능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면서 올해 5월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지 부착 ▲출입자와 고용자 나이 확인 준수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사업주 대상 청소년 보호 교육·캠페인 등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를 운영해 편의점, 노래방, 피시(PC)방, 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영업장을 중심으로 월 4회 이상 점검을 벌이고 공원 등 우범 우려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상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만화카페·보드게임 카페의 밀폐공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 중인 만화카페·보드게임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밀폐공간 운영 여부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청소년 관련 다양한 유해 요인들이 매년 새롭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합동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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