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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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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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협동조합 느루걸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사회와 장애인이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과정 등을 사례로 들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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