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 주민 재산세 감면

연내 감면조치 시행…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박선이 기자 승인 2024.09.13 20:33 의견 0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후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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