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택, 상가 등 자동크린넷 상습 막힘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불, 장판, 베개, 쿠션 등 별도 배출이 필요한 대형폐기물이 자동크린넷에 무단으로 버려지며 수거관로 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거관로 막힘 현상으로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폐기물 적치와 악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들 공동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의 자동크린넷 투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자동크린넷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