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오는 24일부터 2025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특성·상권 규모·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 조건은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지역은 25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유성구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 기간은 4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