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5월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환급 절차를 추진한다.

돌려받아야 할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매각·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이고 대상자의 주소, 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3,480건, 총 9,700만 원 규모의 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운영 중이며 위택스, 정부24, ARS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 기간을 통해 돌려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