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외국인 노동자 지방세 안내면 보험금 못 가져간다

정일관 승인 2021.08.25 16:06 | 최종 수정 2021.09.06 23:20 의견 0

아산시가 충남 최초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 추심을 추진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6,165명으로 아산시 인구의 약 5%를 차지, 100명 중 5명은 외국인이다. 이러한 아산시의 높은 외국인 비율 에 비레해서 외국인의 체납률 또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한다 일종의 퇴직금성격의 전용보험인데다 액수도 높아 세금을 내지 않고는 보험금을 찾아 출국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50만 원 이상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268명(총체납액 약 3억 원)의 명단을 지난달 전용보험회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내 체납된 외국인의 압류 가능 보험금을 확인한 결과 압류 가능한 보험금 26건, 2800여만 원을 확인해 즉시 압류 처리했다.


특히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해 각종 벌금, 범칙금등의 미납과 자동차를 공항에 버리고 출국을 하는 등 의도적인 불법, 민폐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최초인 경남 김해의 사례를 보고 도입했다"며 “아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체납하면 강력한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 건전한 납세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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