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청소차의 적재함이 안전지대 점령?

한상민 기자 승인 2021.10.19 13:03 | 최종 수정 2021.10.19 13:54 의견 0


서구 유등로의 도로변에 쓰레기청소차의 적재함이 안전지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분이 없네요.

안전지대는 도로 주변에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정류소 따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해 있도록 안전표지나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 위의 부분 즉 길 위에 노란색으로 빗금이 그어진 부분을 말한다. 사진/한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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