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49억원 부과

- 74,494건 249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

방수옥 기자 승인 2022.09.13 13:45 의견 0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2022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2기분)재산세 74,494건 24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를 부과했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하나은행,농협),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42-606-6330~6335),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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