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최근 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통과)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에 대해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민선 8기 들어 국회, 기재부 및 국토부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 상향을 요청했다.
대전시 주도로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구시와 공동건의 등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설득한 결과,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 국비지원율이 상향(50%→70%)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313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126억 원 증액되고,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 차량구입비 국비는 122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49억 원 증액되면서 총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게 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현재 노반분야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조정 후 국토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노반분야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