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계룡시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업무협약 체결

- 6개 분야 협력 및 상호기부, 공동 캠페인 등 약속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8.30 17:17 의견 0
금산군-계룡시,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업무협약 체결


금산군은 지난 29일 충남도청 남부출장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해 계룡시와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충남 남부권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지역 문화단체 교류 및 관광자원 연계, 홍보 △농·특산물, 공산품 등 지역 생산품 구매·홍보 등 판로지원 △축제, 박람회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추진 협력 △행정정보 및 우수 정책 공유 등 6개 분야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직원 간 고향사항기부제 상호기부 및 주민 상호기부 홍보, 공동 캠페인 운영 등도 약속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금산군과 계룡시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