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갑진년 첫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 시간 가져
방수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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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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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24년 첫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현업근로자는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구 소속 현업 근로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랭질환 예방과 겨울철 안전사고 사례 교육 등 시기적절한 주제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업근로자의 의견을 파악해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5회에 걸쳐 7,5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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