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6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지원…3%대 금리
김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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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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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연 0.9%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의 이자를 함께 지원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동남구 041-559-3980, 서북구 041-559-3900)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요즘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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