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636원 결정

시,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약 1,854명 혜택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및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고려 금액 결정

박선이 기자 승인 2024.10.04 17:09 의견 0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27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36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426원(3.8%)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606원(16%)이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3만 1,924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3만 5,654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9,034원이 더 많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국·시비 포함) 약 1,854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민간부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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