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12일부터 정부전자문서지갑, 이메일 등 접수, 소득기준 1억 원 이하 신청 가능

박선이 기자 승인 2024.12.12 16:53 의견 0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일 오후 4시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이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BK기업은행의 주택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 이자 2.25%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부부 모두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세전)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 3개월 이내인 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전자문서지갑,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문의하면 된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주택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대전시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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