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월부터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보험금 상향
20주 이상 사고보험금 2천만 원 → 3천만 원 상향 등 보장성 강화
추가예산 증액 없이 운영계획 효율화만으로 개편, 운수종사자 환영
박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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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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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상해 이상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보험금을 상향한다.
대전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다음 달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고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진단주수 20주 이상 교통사고 보험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하고, 10주 이상 사고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 6주 이상 사고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백만 원 상향한다. 또한 사망사고 보험금도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개편이 택시노조의 지속적인 건의에 대해 추가 예산 증액 없이 또한 다른 경상사고에 대한 보험금 감액 없이 오로지 운영계획 효율화로 이룬 성과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고, 택시 운수종사자들도 이번 개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췄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시 조금 더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됐다”라며 “어려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확대 및 처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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