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4일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실증계획 수립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규제자유특구사업 후보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주산업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주 관련 법규는 정부 주도 개발 시대에 맞춰져 있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구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기획하여 참여하고 있다.
우선 우주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주 추진용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립 실증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우주산업 분야 수요, 시급성 및 실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선행적으로 실증에 필요한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한국항공대, 우주기업, 대전테크노파크 등 우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했다.
현행 규제와 관련성, 안전 및 기술기준 정립의 시급성, 정부 정책 수요와 부합성, 실증 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도출했다.
대전시는 오는 21일까지 도출된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증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성공적인 우주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단순히 법 조항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법규의 문제점,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기술 발전 추세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기업 간 협력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우주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