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행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0.19 17:17 의견 0 개정된 중개보수료 내용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 요율에서 약 0.4%가 낮아졌다. /한대수 기자 UP0 DOWN0 BK뉴스 한대수 기자 house8942@bknews.net 한대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