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행

한대수 기자 승인 2021.10.19 17:17 의견 0


개정된 중개보수료 내용을 살펴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 요율에서 약 0.4%가 낮아졌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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