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에 따른 도의원 축소의 허점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03 15:25 의견 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지역 도의원 선거구축소(획정)가 현실화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 서명운동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의원 축소는 약체시군의 민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이 도의원 축소지역에 포함되면서 집단반발하는 양상이다. 해당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고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만나서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금산군과 서천군은 각각 2명의 도의원이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1명씩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민심을 외면하며 지방자치 구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인구비례에 따른 도의원 축소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산과 서천군,옥천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축소문제가 다시 붉어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이미 해결했어야 한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 전에 반론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금산이나 서천지역이 광역의원을 2명씩 선출하게 된 경위는 지난 2010년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기초자치구 시ㆍ군마다 2명씩 두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이 단초가 됐다. 당시 판결문의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헌법의 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판결이었다. 이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재개정하여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기초단체의 광역의원을 2명으로 확정하여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다.

문제는 인구편차이다. △충남의 인구는 211만명 수준에 지역구 도의원이 38명인데 반하여 △전남의 인구는 179만 수준에 도의원이 52명이라서 도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크다는 점 △지역 예산 확대에 따른 도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소멸지역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충남 광역의원 정수확대와 더불어 금산군과 서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2명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는 건의문과 금산군민 27,470명의 서명부를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충남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별 인구수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도 “우리 지역의 광역 의원수가 줄어들면 각종 발언권 및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의 소외현상은 물론 지역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2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문제는 다시 여야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내년에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야 현행대로 2명의 선출권을 유지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2010년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야 한다. 정개특위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충남도는 인구가 적은 전남에 비해 도의원이 훨씬 적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지방지치실현의 기본 취지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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