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금산, 서천, 영동과 옥천군 등 13개 기초단체, 광역의원 현행유지 요구 '정개특위 서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 ’국회 정개특위 전달‘-

한대수 기자 승인 2022.01.04 13:17 | 최종 수정 2022.01.04 13:37 의견 0

광역의원 축소반대를 주장하며 충청권 금산과 서천, 영동과 옥천군 등 전국 13개 기초단체장들이 ’광역의원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4일 국회에 전달했다.


금산군에 따르면,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국회 소통관 방역기준:9명)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는 것.

이들의 요구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현상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동참했다.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13개 자치단체별로 군민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 군민, 출향인 등은 지역사회의 염원을 서명으로 대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13개 자치단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운동도 전개해왔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9개 자치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3개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들은 듯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같은 맥락의 발언과 동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중 한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 의원 정수 문제에 인구수 중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것은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 주권의 실현, 지방의 현실 등을 모르고 결정문을 작성했다고 생각한다” 면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수 외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백프로 공감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헌법재판소가 단순 인구 비례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여러 요소들 가운데 면적의 경우 다른 나라들도 예외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갖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무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강원도에서 전국 첫 자치분권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 장관은“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대표성이 결여, 인구수만 고려된 선거구 획정 문제 부분 대해서는 행안부 역시 국회에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13개 자치단체가 문제로 제기하는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2018. 6. 28.)후인 지난 2018년 8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중 “지방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김종갑)”을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인구가 적어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의석 할당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잘 나와 있다.

13개 자치단체장은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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