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파트 분양광고 대대적인 단속요망

-과태료 집중부과로 아파트 불법광고, 단속 절실-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07 12:50 | 최종 수정 2022.01.07 12:52 의견 0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말이면 수백개가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이 집값 하락세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는 불법 광고가 눈에 띄게 걸려, 운전자들과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 가장동4거리 부근 불법 현수막

실제로 7일 현재 가장대교 5거리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문화주공아파트 등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수십여개가 불법으로 내걸려 있다.

사진 = 충대병원 앞 아파트에 걸린 불법 현수막

더욱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옆에다가도 보란 듯이 아파트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사진 = 유등천 부근 게시대 옆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수법도 기묘하다. 이들은 광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내걸고 있다. 주말과 월요일 오전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이용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도 단속 인력이 한정되어 이들의 불법행위를 당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 = 유등천 부근 불법 현수막

실제로 본부 기자가 서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 인력과 불법 광고 현수막 제거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1톤 트럭과 함께 매일 수시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지만 손길이 부족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불법 현수막 게시가 날로 늘어나 대전시내에 내걸리는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은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말이면 아파트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 온 시내 여기저기에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분양광고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용료를 내고 지정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현수막 1개당 25만원의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하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망된다./박선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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