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박선이 기자 승인 2022.01.12 10:23 | 최종 수정 2022.01.12 13:00 의견 0


세종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 8.(토, 대선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시경찰청과 세종남‧북부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하다. /박선이기자

저작권자 ⓒ BK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