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 납기일 지날 경우 3% 가산금 발생

한상민 기자 승인 2022.01.12 15:52 의견 0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873건,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가상계좌와 ARS(☎042-720-9000)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 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시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 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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