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나섰다

- 예방 홍보물 제작해 동 행정복센터 배부… 관계자 교육 통한 구민 관심 유도도

방수옥 기자 승인 2023.08.09 14:48 의견 0
대덕구가 제작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포스터’


대전 대덕구는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를 대해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작했다.

9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전광판, 구정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또한 구는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신고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65%가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 △대덕구 생활지원과로 신고할 수 있고으며,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한 환수가 결정될 경우 결정액의 최대 40%의 포상금이 신고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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