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시행

보장항목 2종 추가, 일부 항목 보장등급 및 금액 확대

김종진 기자 승인 2024.02.26 16:37 의견 0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사후 대비에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기존 21개 항목에 더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에 대한 보장 부상 등급을 1~5급에서 1~14급까지 대폭 확대했고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후유 장해에 대한 보장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청구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보험금 청구의 경우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7년간 운영해 올해 1월 말까지 총 48건의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약 5억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한 시민안전보험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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