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시(市) 조례 일부 개정, 3만 원 → 5만 원 상향, 성숙한 금연문화 촉진

박선이 기자 승인 2024.10.21 19:43 의견 0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금연구역은 크게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실외구역)으로 나뉜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 부과 중이며, 그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이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이다.

대전시는 금연구역 및 개정된 과태료 상향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SNS, 전광판 매체,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행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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