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안내 포스터


대전 동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두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원스톱 신고창구’를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고창구는 구청 지하 1층 지가상황실에 마련됐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지원을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1:1로 도와주는 ‘도움창구’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ARS신고 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확정신고 기간 운영되는 신고창구를 통해 납세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채움대상자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동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또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