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난임부부·임산부·영유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출산지원사업 확대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개 사업

방수옥 기자 승인 2024.01.28 10:33 의견 0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사진/중구청 제공


대전 중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와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출산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소득기준 제한을 전면 폐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종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연령별 차등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연령 차등 없이 체외수정은 1회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은 1회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미숙아 의료비는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 및 입원·수술한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수준 제한없이 지원한다.

또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의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과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 난청 확진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양측 보청기(개당 135만 원 한도)를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종전 기준중위소득 80%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영유아 검진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인 6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중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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