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수옥 기자 승인 2021.12.28 13:16 | 최종 수정 2021.12.28 14:09 의견 0


◆대전시 양육수당 만 3세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2022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수당(0~1세,생후24개월까지) 매월 30만 원

(22년01월0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지원)

25년도 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

◆만7세 --> 8세 확대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별개 지급

(영아수당30+아동수당10=40만원)

◆대전시, 내년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그림책 선물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실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모든 출생아 대상 실시

대전시는 2022년 대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우리대전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한다.

북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아기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운동이자, 아기와 부모의 친교를 돕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장려하는 사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아기들에게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시가 5개 자치구(공공도서관)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 비용 2년간

100만 원 지급(21년 60만 원 1년 지원 -->22년 100만 원 2년간 지원확대)

◆22년부터 임신 시 1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지급

(쌍둥이 일 경우, 400만 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거주지역 출산지원금 중복지급

지원금 사용용도 제한 없음,현금처럼 사용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

3개월간 각각 최대 월300만 원 지급

◆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22년 공휴일 총 67일이다.

가장긴 연휴는 5일간의 (2022년 1/29토요일~2/2일 수요일) 설 연휴이며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 (3월9일 수요일)

전국 지방선거(6월1일 수요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 이 있다.

◆근로기준법

22년최저임금 9,160원 (21년 8,720원) 작년기준 +440원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노동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한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도로교통법

1월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단속

(범칙금 +벌금+보험료할증)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벌점 10점/자동차 보험료 할증 5%~10%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음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청년 월세 범위 확대시행 (청년주거 비용 부담 완화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 에서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가구소득 기준 100% 이하, 본인 소득 기준 60% 이하

◆월세무이자대출

소득 제한으로 월세 지원 못 받을 때 활용하면 좋을 듯

◆군장병 1천만 원 목돈마련지원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정부 매칭 3:1 지원으로 만기 시 1,000만 원 형성

(본인 720만 원+정부지원금 250만 원+이자)

자기개발비 (도서구입,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등) 지원:년 12만 원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수강료):'21년 수강료 50% -->'22년 수강료 80%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1년 47,000원--> 62,00원으로 인상

◆청년 심리상담비 60만 원 지원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마음바우처 신설 (월 20만 원, 3개월)

◆문화누리카드: 기초 차상위 청년들에게 문화누리카드 1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 : 1인가구 2,2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다자녀 지원확대

3자녀 이상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변경

다자녀주거지원강화

다자녀가구전용 통합공공임대주택공급

현 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 된 경우-->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 부여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액이 확대

21년에는 최대 지원 한도가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

22년에는 기초 중등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까지, 둘째 이상은 학비를 전액 지 원받을 수 있다

◆고가상가겸용주택의 비과세제도

주택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과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적용 대상 확대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무주택청년의 월세 범위 확대시행

현행 최대 20만원 1년지원에서 3년으로 연장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소규모 건설업 및 제조업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방수옥기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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