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111억 융자 지원

31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조건 융자 100%,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수옥 기자 승인 2024.07.18 19:45 의견 0

천안시청사


천안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111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 지원대상이며,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연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지역의 농·축협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축종별로 마리당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한·육우는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산란계 1만 3,000원, 육계 5,000원, 토종닭·오리 9,000원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6억 원이나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와 모돈 이력제,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구비서류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 통보서’를 발급받아 10월 10일까지 대출 희망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으로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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